○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취창업 성공자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에게 성과금 지원 ○ 선정기준 -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및 1, 3, 6개월 유지, 월 123.1만원 이상 소득자 - 창업자 : 사업자 등록 후 1,10개월 유지, 월 123.1만원 이상 소득자 ○ 지원내용 - 취업자(100만원 지원), 자활센터(50만원 지원) - 창업자(150만원 지원), 자활센터(5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에 방문신청 → 지역자활센터에서 군구 자활지원팀에 제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증명서 중 1 ○취업기간 내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중 1 ○고용보험 자격 내역(득실) 확인서 등 ○지역자활센터 취업유지를 위한 자활사례상담 기록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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