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등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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