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제외 -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증강제(미네랄, 비타민제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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