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74명 정도(2024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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