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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 (053-803-545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제출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대구시청 출산보육과 (☎053-803-5453)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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