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상시신청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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