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상시신청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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