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2023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예산 사정에 따라 2024년 1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 - 이용료 일부 지원(가구당 20만원)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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