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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여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 8 ~ 9월 중 (*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전화문의 에너지산업과 (053-803-49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2024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3년 하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상반기 대상 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 8 ~ 9월 중 (*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에너지산업과 (☎053-803-492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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