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매년 9-10월경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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