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 교통비 제외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지원제외 ※ 학용품비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지원제외
○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불필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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