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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 (051-888-336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정책과 (☎051-888-3361)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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