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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참여업체를 통한 개별, 단체(20가구 이상)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참여업체를 통한 개별, 단체(20가구 이상) 신청
	                                    	
제출서류
○ 개별지원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지원 : 아파트 동·단지별, 마을단위별 사업계획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8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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