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및 세입자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참여업체를 통한 개별, 단체(20가구 이상) 신청
○ 개별지원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지원 : 아파트 동·단지별, 마을단위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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