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4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연 2.0%이자 지원(청년 본인부담 연2.0%), 단, 본인 신용·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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