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상시신청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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