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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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