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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신청기간 공고 예정
  • 전화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주시홈페이지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22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주민등록상 자녀 있을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신청기간 공고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청주시홈페이지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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