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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청주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복지시설 퇴소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중복혜택 안돼요

타 시설 자립정착금 지원이력있으면 중복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관내 모자보호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해당 퇴소시설

문의처
여성가족과 (☎043-201-1782)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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