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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