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34만씩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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