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유족 ○ 전몰(6.25및월남중사망)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공상군경(65세이상) ○ 보국수훈자(65세이상) ○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만65세이상)
○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3만원) ○ 유족명예수당 : 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0만원) ○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월 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월 13만원) ○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
- 참전,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 신청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 (다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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