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 투석비 :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 검사비 :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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