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 ○정액검사 이상소견 혹은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청원보건소 모자보건실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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