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ㆍ단, 입학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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