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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