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받은자는 방문건강서비스 제외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경제·사회·문화적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 기타 - 전화신청 : 읍면동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주민센터,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