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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없음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41-350-3666)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최종수정일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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