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남도 / 창원시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5-225-38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55-225-3816)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수정일 2024.05.09.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