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시·군·구청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