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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축산과 (055-225-56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200원/포 기준)
  ㆍ1포당 1,60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2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55-225-5674)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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