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19~'22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23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50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50만원 x 9개월) * 2024년도 사업 기준
2024년도 사업 - 신청마감, 2025년도 사업 - 2025. 1월중 공고 예정
○ 온라인 신청 - 창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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