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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노동자 생활안정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전화문의 지역경제과 (055-225-3293),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출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과 (☎055-225-3293)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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