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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