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또는 유증상자로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 단, 특진료 등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임
상시신청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청구 가능
○ 신분증 및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지참하여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방문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