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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082-570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10만원을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10만원을 입금계좌로 지급

※ 지급중지: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주의: 수당을 신청한 날 기준 양주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에 비치)
  -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예)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082-5705)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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