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신체수발 지원 :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등 - 일상생활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 월 24시간(A형)/월27시간(B형)/월 40시간(C형)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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