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신청서 2. 가구환경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사회환경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