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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