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충청북도 / 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3-835-47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43-835-4785)
소관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최종수정일 2024.02.08.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