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계획에 의거 접수기간 운영,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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