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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