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97) 및 방문 신청
상시신청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각각 달라지므로 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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