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거주자로 72개월 미만 영유 (서류접수 시 만66개월 미만) ○ 임산부(임신·출산부, 수유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기준표 광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월 1회 이상) -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등) ○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1~2회 공금 - 모유수유 우선 권장 패키지 제공
상시신청
전화신청 후 방문 접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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