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급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출생 후 1년이내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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