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감면(상·하수도), 다자녀 가구 감면(상·하수도)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 전화, 우편, FAX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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