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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광주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760-219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 (연장보호 종료 포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제출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접수/문의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760-2192)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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