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법정 차상위계층 세대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의료급여)
○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 명단을 광주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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