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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소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수정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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