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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화성시

헬퍼 이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1-5189-182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축산과 (☎031-5189-1826)
소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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