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최대 2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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