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3.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4.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6.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작성 시 생략가능 <대리신청시 추가제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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