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사업자등록증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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