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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창군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접수기관 수도사업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도사업소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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