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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940-83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 아닌 자)
3.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외국인산모가 배우자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문의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940-8363)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최종수정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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