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 사업대상 : 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2. 지원자재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 잡초 방제 : 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3. 지원기준 : 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예산 범위 내 조정) - 재배난이도 적용단가 : 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 상한 면적 : 5ha(농가당)
매년 1월 신청접수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친환경농업 인증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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